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지
및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 촉구
기 안 자 기안자
소 속 기안부서
기 안 일 기안일
문서번호 문서번호
기안   승인         
연차유급휴가 발생대상 기간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상 기간 발생연차 사용연차 미사용
[ A ] [ B ]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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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현재 사용 가능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는 [ 일 ]임을 알려드립니다.

미사용연차 [  일 ]에 대하여 일까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사용시기를 지정하고 연차휴가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팀으로 서면통보 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동 기한 내에 연차휴가계획서에 의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추후 회사가 임의 지정할 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향 후 연차유금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미사용 휴가일수는 취합시기/상신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 경우 연차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