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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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종류
기간 및 일시  ~ 
반차 여부
연차 일수
* 휴가 사유
1. 연차의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개인별 잔여 연차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초 입사시에는 근로 기준법에 따라 발생 예정된 연차를 차용하여 월 1회 사용 할 수 있다.
2. 경조사 휴가는 행사일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청첩장 등 제출
3. 공가(예비군/민방위)는 사전에 통지서를, 사후에 참석증을 반드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