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 최종승인 되었는데 수신부서에서 반송하는 경우 재상신이 가능한가요?
■ 요약
재기안을 통해 문서를 재상신할 수 있습니다.
■ 설정하기 (사용자)
<재상신 방법>
① 전자결재 ▶ 개인 문서함 ▶ 기안 문서함 ▷ 문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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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기안 ▷ 문서내용 및 결재정보 수정 ▷ 결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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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사례
① "결재 문서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재기안할 수 없는 경우
- 관리자 권한으로 해당 문서에 대한 양식이 수정되면 양식 버전이 변경되어 재기안할 수 없습니다.
- 재기안은 같은 양식의 같은 버전인 경우만 재기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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