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완료 후 수신부서에서 반려하는 경우 재상신이 가능한가요? DO CARE 관리자 ■ 요약반려된 문서는 [개인 문서함 > 기안 문서함]에서 확인 및 재상신 가능합니다. ■ 설정하기 (사용자)<반려된 수신문서 재상신 방법> - 개인 문서함 ▶ 기안 문서함 ▶ 문서 선택 ▷ 재기안 [+] 이미지 확대 관련 문서 양식별로 수신부서를 설정했는데, 새로 입사한 사용자에게는 알림 및 문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수하지 않은 수신문서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수 후 상신취소한 문서는 기결재자 통과할 수 없나요? 기안 문서는 결재가 완료되었는데 수신 문서는 결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수신문서가 반송된 경우 반송 사유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