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결재문서 관리자가 공개여부를 수정 가능하도록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양식 기안 시점에서 공개여부를 변경할 수 있고 결재가 진행된 이후부터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결재가 진행된 이후 수정하려는 경우 결재문서 관리자에게 공개여부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설정하기 (관리자)
<양식 공개여부 설정 확인 방법>
- 관리자페이지 ▶ 메뉴관리 ▶ 전자결재 ▶ 결재 양식 ▶ 폴더 선택 ▷ 양식 선택 ▷ 권한/보안
▷ 공개여부 : 사용자가 공개여부 수정 가능
<기안된 문서 공개설정 변경 방법(결재문서 관리자)>
① 전자결재 ▶ 전자결재 문서관리 ▶ 양식별 문서 조회 ▶ 문서 선택
② 문서 수정 ▷ 문서정보 ▷ 공개여부 : 비공개 ▷ 저장
■ 추가사례
① 반려된 문서의 공개여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이미 반려된 문서는 공개여부 수정이 불가합니다.
② '사용자가 공개여부 수정 가능'에 체크가 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안한 경우
- 양식 자체에 공개여부 수정 기능이 비활성화 되어있기에 수정이 불가합니다.
해당 설정 적용 이후 기안되는 문서부터 공개여부 수정이 가능합니다.
③ 모든 문서를 한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② 비공개 문서여도 같은 부서원끼리는 문서 열람이 가능할 수 있나요?